위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소송과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에 관련 비용을 제공한다.
보장하는 사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에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받은 경우 형사소송을 받은 경우가 있다.
배상, 행정쟁송, 헌법소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은 다음의 두 가지의 경우에 가능하다. 첫째, 공무원의 법적 의무 불이행이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하여 사회복지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그 공무원이 속한 국가 또는 지
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의료인의 면허에 있어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사자격조항의 신설,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단체화 조항 신설
③ 1992.12.8 개정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을 추가하고 사업내용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에 대한 사항 추가, 사회복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3) 피해자 사생활 보호조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신고자의 신변보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 등 "신고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
배상프로그램에 입각한 회복적 정의의 실행을 나름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서적인 행형모델을 바탕으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인 스스로 피해를 복구하게 하여 관계회복을 유도할 것이라고 한다. 민영화의 동기를 주로 경제성과 효율성 만족에 두고
2000년도 1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03년도에는 전국 16 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재정적인 지원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 하여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1. 공무원
최 광 의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자 (국가배상법상이나 형법상의 개념)
광 의
국가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
협 의
광의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국회의원·교육위원회 등 선거에 의해서 선임되거나 명예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행정기관 구성자